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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인정되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04
판정일
2025. 07. 1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8년부터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강의계획서를 점검하고 강의시간과 시간표를 최종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위탁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④ 사용자의 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한 점, ⑤ 정규강의는 시수제로 강사료가 고정되어 있고, 특강은 비율제이나 그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여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을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근로자가 학생 상담, 리뷰테스트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의위탁 계약해지 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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