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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77
판정일
2025.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의 징계사유 중 2가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1가지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긴급보수 지시를 내리거나 수의계약 체결 보고를 받고 승인한 최○○ 팀장과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징계사유가 있는 홍○○ 수석은 해고보다 경한 무기정직 징계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사전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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