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79
- 판정일
- 2025. 07. 1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주장이 구체적이고 사용자도 일응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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