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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79
판정일
2025. 07. 1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주장이 구체적이고 사용자도 일응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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