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76
- 판정일
- 2025. 07. 1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입주대표회의의 일부 구성원들의 근로자에 대한 퇴사 요구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을 했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후임 관리소장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는 이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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