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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고재무책임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84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임원보수 규정’ 및 ‘임원 복리후생 규정’에 각종 보상과 혜택, 비밀유지 관련 내용 등이 확인될 뿐 회사의 통상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가 직무기술서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해외출장, 연차사용 등에 있어 미국 본사 최고재무책임자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⑤ 근로자는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해 온 점, ⑥ 재무권한통제규정에 따라 25만 달러까지의 비용 집행을 스스로 결정하고 승인할 수 있었던 점, ⑦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각종 복리혜택에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점, ⑧ 근로자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5억 원을 상회하므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차이가 상당하여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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