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72
- 판정일
- 2025. 07. 14.
판정문
근로자가 ① 학교 감독관에게 2025. 4.
말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25. 4 29.에는 2025.
4. 30.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일보다 이른 사직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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