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0
- 판정일
- 2025. 06. 18.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자를 경비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는데, 당해 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사실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만 제출하는 등 그 사유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에 기재한 “경비업무에 부적합(불성실)”이라는 해고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근로자로서는 어떤 사유로 본인이 경비업무에 부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등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해고기간에 발생한 중간수입이 없다고 하므로, 해고일~판정일 임금상당액 10,431,06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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