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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1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76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2025. 1.

17. 근로자와 사용자1의 문자 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1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50만 원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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