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1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76
- 판정일
- 2025. 07. 14.
판정문
2025. 1.
17. 근로자와 사용자1의 문자 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1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50만 원 금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