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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2
판정일
2025. 05.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의 귀책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은 존재하는 점, 사용자의 다른 업무 매칭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의 계속 제공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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