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2
- 판정일
- 2025. 05.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의 귀책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은 존재하는 점, 사용자의 다른 업무 매칭을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의 계속 제공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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