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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61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① 근로자는 고객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여 개인 수강 일정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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