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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가 및 근무협조 부당사용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71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가. 직위해제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나 아직 징계처분에 이르기 전이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위해제 기간에 승진·승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당연히 수인해야 불이익이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80%를 지급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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