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9
- 판정일
- 2025. 05. 30.
판정문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목록’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4.
14. 이전 1개월(2025.
3. 14.∼2025.
4. 13.)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0명이고, 가동 일수는 2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1.4명)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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