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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62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근거가 되는 발언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② 근로자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경한 징계처분을 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 이력 자체가 특정 자격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 동일 사유에 따른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특성상 징계 이력에 근거하여 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② 자격제한 2년에 따른 수당 감소가 발생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 했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자격제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자격제한 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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