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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68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사업장은 근로자, 신청 외 직원 1명 총 2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근무 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 신청 외 직원 1명’, ’근로자와 신청 외 직원 1명’이 각각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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