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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21
판정일
2025. 07. 14.
판정문

당사자 간 2025. 4.

1. 근무하기로 하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계약한 근로일이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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