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유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08
- 판정일
- 2025. 07. 11.
이 사건 회사는 이준오 총괄대표가 설립한 회사이고, 이준오 총괄대표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경우에 자주 욕설을 사용하거나 비난, 힐난하는 언행을 하여온 사실, 이준오 총괄대표는 2025. 4.
24. 직원들이 자신의 주차 관련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다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측은 같은 날 직원들이 모두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일정범위의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15명인데, 이 사건 사용자측이 지정한 10명이 사직서 제출을 지시받아 한사람도 빠짐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권고사직 강요, 회사측의 갑작스런 사직 강요’로 기재한 사실, 이준오 총괄대표는 2025.
4. 24.
20시경에 “진짜 같이 갈 사람은 고문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고문 결정하겠습니다. 25일 오전 12시까지입니다.
여기 26년도까지는 힘들겁니다. 떠나고 싶은 분은 퇴사 결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준오 총괄대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전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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