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31
- 판정일
- 2025. 06.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2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제1항의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되’라는 규정의 의미가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시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함’이라는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형태는 시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