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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31
판정일
2025. 06.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2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회사 취업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제1항의 수습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되’라는 규정의 의미가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시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소급함’이라는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형태는 시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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