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68
- 판정일
- 2025. 07. 11.
판정문
근로자의 역량 부족, 담당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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