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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68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근로자의 역량 부족, 담당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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