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38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1.

1. 입사하여 2024.

12. 31.까지 총 27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74세로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만74세가 되는 2024.

12. 31.까지의 갱신기대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2. 31.

사직사유를 ‘정년퇴직(74세)’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이 시점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가 만74세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 계약 갱신 현황 등을 보아도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