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취소되었다고 판정한 사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840
- 판정일
- 2025. 07. 11.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녹취록에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만약에 해고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이라고 발언하고, 사직서 양식을 준비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예정하고 있던 근로계약 종료 방식이 해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해고 의사가 없었음을 표시하며 출근을 요구하는 등 해고가 취소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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