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48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미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파일로 확인되고 해당 언행으로 인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배우자와 따로 통화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녹취파일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20일이 지난 후 실업급여 문의를 하다가 불쾌한 기분에 사직서 취소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내심으로 진정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사직 희망일이 사용자에 의해 하루 전날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