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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등 절차를 거쳐 휴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51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2025.

3.부터는 매출 등의 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객관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컨설팅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주된 비용이어서 인력조정이 필요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거부하여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휴업의 인사명령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각 직무별 인원 현황을 고려하여 사직 권고 대상 인원을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휴업명령 이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점, ② 2~5개월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다른 무급휴직자들에게 요구된 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 악화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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