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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47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4.

22. 사용자에게 2025.

5. 22.

자로 퇴사하겠으며 그 사이 대체자가 구해지면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번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5. 4.

29. 16:04 근로자에게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대체인력 구인과 근로자의 퇴사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송된 것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용자가 2025. 4.

29. 16:05 근로자에게 ‘오늘 그만두라고 문자를 보낸 게 아니고 출근 더 해도 된다’는 문자메시지도 전송한 점, ④ 근로자는 2025.

4. 29.

16:31 사용자에게 ‘그만두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오늘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⑤ 사용자는 2025. 4.

29. 이 사건 근로자와 퇴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일 뿐 이미 퇴사의사를 밝힌 이 사건 근로자를 굳이 해고할 이유나 동기가 설명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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