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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40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 독촉에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 연장신청도 아니 한 채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으로 결근 등의 행위를 빈번하게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사안에서도 징계해고한 적이 있는 점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듣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회사 규정에 위원회 출석 소명이 재량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소명 기회까지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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