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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41
판정일
2025. 07. 11.
판정문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결과와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③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됨을 전제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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