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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27
판정일
2025.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이○정 과장, 이○영 본부장, TA는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이○정 과장 및 이○영 본부장은 본사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 본사에서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TA 채용공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TA가 채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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