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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012
판정일
2025. 07. 10.
판정문

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계기가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사실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점, ③ 인사발령 공문에도 인사발령의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만을 기재한 점, ④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자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이전 직장은 원거리이지만 급여가 월 30만 원 정도 많았던 점, ②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약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③ 인사발령은 일종의 대기발령임에도 사무용품도 지급되지 않았고 대기발령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3. 인사발령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명령 취지를 주지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는 인사발령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별도의 협의 없이 그대로 인사발령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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