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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35
판정일
2025. 07. 1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능률의 증진과 근로자들의 인화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종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급여 변동이나 기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근로자는 전보로 정신적 고립감과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구매팀으로 전보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반발하자 조직개편 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품솔루션팀으로 발령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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