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33
- 판정일
- 2025. 07.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치료 후 복귀하여 본인의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한 점, ② ‘치료 후에 호전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아닌 뇌경색증이 통계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판단과 직무 위험성 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일부 중량물 취급 및 야간·휴일근로를 이유로 재발을 우려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거부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되나,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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