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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33
판정일
2025. 07.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치료 후 복귀하여 본인의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한 점, ② ‘치료 후에 호전된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아닌 뇌경색증이 통계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판단과 직무 위험성 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일부 중량물 취급 및 야간·휴일근로를 이유로 재발을 우려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와 거부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 적법성은 인정되나,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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