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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4
판정일
2025. 04. 2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현장2에서도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정종료일(2025.

6. 13.) 이전인 2025.

5. 14.

자로 구두상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2에서의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5. 4.

16~4. 30.)만 존재할 뿐 2025.

5. 10~6.

13.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2025. 6.

13.까지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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