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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8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회사 차고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는 정직처분의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하한규정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감경하여 3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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