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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69
판정일
2025. 07.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 산정내역이 계좌별거래명세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우리 위원회가 2025. 6.

26.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주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명, 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명으로 확인된 점, ③ 근로자도 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점, ④ 근로자는 주방에 또 다른 면장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전부를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면장이 주방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조리실장과 조리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유의미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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