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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12
판정일
2025. 07. 09.
판정문

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9.부터 12. 13.까지로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공사포기각서 등을 보면 공사가 종료된 것이 확실해 보이고, 사용자가 공사 종료 이후에도 근로자를 다른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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