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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해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0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교직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결과,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파면과 해임에 따른 불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파면과 해임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다투어진 판결에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규정에서는 재심청구 및 재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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