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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과 재량을 부여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99
판정일
2025. 07. 09.
판정문

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기획조정부문 대표로 위촉된 점, ② 이전 컨설팅 업무 수행 경험이 전제되어 회사에 영입된 점, ③ 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정관과 이사회가 제정하는 사규, 제규정 및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점, ④ 연봉이 임원급 연봉에 해당하며 별도의 주차 공간·서버 접근 권한·임원용 건강검진 등 높은 보수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⑤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나 제약이 없는 점, ⑥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율과 재량을 부여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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