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과 재량을 부여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799
- 판정일
- 2025. 07. 09.
판정문
① 신청인은 사용자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기획조정부문 대표로 위촉된 점, ② 이전 컨설팅 업무 수행 경험이 전제되어 회사에 영입된 점, ③ 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정관과 이사회가 제정하는 사규, 제규정 및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로 한 점, ④ 연봉이 임원급 연봉에 해당하며 별도의 주차 공간·서버 접근 권한·임원용 건강검진 등 높은 보수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⑤ 근무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이나 제약이 없는 점, ⑥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자율과 재량을 부여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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