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
- 판정일
- 2025. 04. 2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직무로 돌아가 근무할 수 있다는 명시적 보장이 결여된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도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