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34
- 판정일
- 2025. 07. 09.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를 결원이 발생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에 대해 일정 수준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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