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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34
판정일
2025. 07. 09.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를 결원이 발생한 제강공장 연주반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에 대해 일정 수준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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