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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54
판정일
2025.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각각 팀 내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경징계인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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