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54
- 판정일
- 2025. 07.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업관리 부적정 및 부적절한 언행은 각각 팀 내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근로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직원 업무인수인계 미시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경징계인 견책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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