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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80
판정일
2025. 06.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망인과의 사내 불륜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법원이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점, ③ 근로자의 사내 불륜과 이후 벌어진 망인의 자살, 망인의 배우자도 정당 당직자 출신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④ 사용자가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정당으로,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언론 공개 등을 경고하고 있어 사용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염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대리인 동석 및 상황조사 문답서 교부를 허용할 의무가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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