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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16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3. 10.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과 계약종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계약직에 한함)”이라고 명시하여 공개채용을 하였고, ② 재단의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6조(정규직근로자의 전환)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평가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사업 등이 팀원이 이룩한 성과이거나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이어지는 연속 지원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소홀히 한 점, ④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도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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