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55
- 판정일
- 2025.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2 ‘허위보고로 인한 유언비어 날조’ 및 징계사유3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1 ‘10대 중과실 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관리사장인 임 전무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사용자의 유사 사고 처리내역 등을 보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문서 통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통지서를 서면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4일 전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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