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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55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2 ‘허위보고로 인한 유언비어 날조’ 및 징계사유3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1 ‘10대 중과실 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관리사장인 임 전무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는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며 사용자의 유사 사고 처리내역 등을 보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문서 통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석통지서를 서면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4일 전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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