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61
- 판정일
- 2025. 06. 2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점, 근로자가 기본급을 받았던 점, 인센티브도 고정적이었던 점,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근로자가 김○○ 지사장과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0억 원이 넘어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을 계속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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