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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30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회사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매출액 대비 부채가 과도한 점, 급격한 사업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이 없었음은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재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반하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거나 절차적 요건 준수 의무의 정도를 경감시킬 만한 사정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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