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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47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업 중 사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밀침을 당한 후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내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정,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5.

5. 24.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자가 당시 “매뉴얼 없는 회사 못 다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하여 이를 진정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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