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레버식 도어 스위치 부착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7
- 판정일
- 2025. 06. 25.
가.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이익 유·무는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인사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5.
5. 12.경 근로자가 운행하는 6655호 버스에 레버식 스위치를 설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인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근로자를 포함한 17명의 운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및 기존 고정배차 순번 정정 요청에 따라 기존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2025. 4.
7경 행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인사명령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인사명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인사명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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