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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0
판정일
2025. 04.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라 보기 어려운 점, 구두로라도 명확히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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