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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법률의 정당한 위임에 따라 임용기관의 정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기본정년이 ‘만 60세’임에도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징계가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다른 정당한 해고 사유도 찾기 어려우며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36
판정일
2025. 07. 0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나의 법규명령을 구성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만 60세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점, ② 당초 당사자 사이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기간 3개월의 재계약안을 거부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다른 정당한 해고사유도 찾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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