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불량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개선이 되지 않은 점, 다른 팀원들의 업무부담을 강화하는 등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회사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24
- 판정일
- 2025. 06.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차례 지연 출근하는 등의 반복적인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재고실사 업무’는 재고 수량 및 유통기한 확인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근로자는 그중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주로 함으로써 업무기여도가 평균 3~4%에 그쳐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 비하여 상품등록 업무를 현저히 적게 처리한 것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반복적인 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행위는 통상 3∼4명으로 운영되는 팀에서 다른 팀원들의 업무부담을 강화하는 등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고, 편의점 경영주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회사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반복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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