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983
- 판정일
- 2025. 07. 07.
판정문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는 창업이래 매출없이 투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임금지불이 지연되기도 한 점, 새로운 투자금 유치시 구조조정이 조건으로 있었던 점, 실제 권고사직 25명, 자진사직 5명 등 30명이 퇴사한 사실 등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임 나.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을 강조할 뿐 희망퇴직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 외에 성실한 협의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금15,778,440원(금일천오백칠십칠만팔천사백사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