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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83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는 창업이래 매출없이 투자금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임금지불이 지연되기도 한 점, 새로운 투자금 유치시 구조조정이 조건으로 있었던 점, 실제 권고사직 25명, 자진사직 5명 등 30명이 퇴사한 사실 등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임 나.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을 강조할 뿐 희망퇴직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해고대상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기준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 외에 성실한 협의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에게 금15,778,440원(금일천오백칠십칠만팔천사백사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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