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이메일에 의한 퇴직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98
- 판정일
- 2025. 07. 07.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초심위원회 판정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1, 4에게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2, 3에게는 기간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들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존속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한 일방적 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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