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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이메일에 의한 퇴직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98
판정일
2025. 07. 07.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초심위원회 판정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1, 4에게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2, 3에게는 기간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들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 존속 중 이 사건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한 일방적 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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